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군대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정권 때문에 알려진 인식이다. 현실은 그냥 국가 비상사태이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군대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정권 때문에 알려진 인식이다. 현실은 그냥 국가 비상사태이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GOP나 GP 같은 현행 작전 부대는 작전이 바쁘기 때문에 점호를[...]
필자는 군대 포함 대학은 6년째 다니고 있는 고인물인데 여러번 수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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