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단 아이가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급 방식이 달라져요. 지원액만 보고 전부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입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과 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은 0~23개월 아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대상 안내
| 아동 월령 | 월 지원금 |
|---|---|
| 0~11개월 | 100만 원 |
| 12~23개월 | 50만 원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면 보육료·돌봄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 구성이 달라져요. 보건복지부 지급 방식 안내
언제 신청하고 언제까지 받나요
연간 모집 기간을 따로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지원 기간은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최대 24개월입니다. 현금급여의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기존 공식 신청 안내에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월부터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복지로 신청 시점 안내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세요. 2026년 10월에는 부모급여 등의 자동 지급을 위한 법 개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접수 절차 적용은 구분해야 하므로, 신규 출생아는 아래 공식 안내에서 신청 필요 여부와 소급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법 개정 소식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급계좌와 아동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직접 방문하시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실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분 확인 자료, 신청서와 지급계좌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보호자 관계나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접수기관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돌봄서비스를 바꾸실 때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현금 입금액과 바우처 내역을 함께 보시면 지급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출산 관련 지원을 함께 확인하시려면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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