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께 지급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받는 제도는 아니에요. 일단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비슷한 장애수당과도 대상이 달라서.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먼저 확인하시면 신청할 때 덜 헷갈립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 안내
대상과 소득 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 배우자 유무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배우자 없음 | 140만 원 |
| 배우자 있음 | 224만 원 |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역시 일반적인 등록 기준과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얼마 받고, 언제까지 받나요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면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급여액 안내
기초급여는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령과 수급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최대 금액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이며 매월 지급합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전환 절차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신청과 준비할 자료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자료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장애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심사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안내받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할 때에는 나이, 배우자 유무와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 조건들에 따라 확인할 급여가 달라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정보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65세 전후 지급 관계는 기초연금 글도 참고하시고,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시면 주거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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