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과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은 별도 절차예요.
복지로에서 신청하셨다고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에요. 2026년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까지 신청해 주세요. 복지로 2026년 교육급여 안내
대상과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24만 7,369원 이하입니다. 월급 외에 재산도 반영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 급여별 소득 기준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달이 아니라 연 1회 지급해요.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연 502,000원 |
| 중학생 | 연 699,000원 |
| 고등학생 | 연 860,000원 |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해당 조건에 따라 별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은 서로 다른 사업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니 신청할 때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학기 초가 지나도 신청 가능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 초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전체 신청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필요한 경우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지만, 바우처에는 신청·사용 마감일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안내에서 두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자격 신청 후 바우처 신청
먼저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와 소득·재산 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부채 증빙·가족관계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복지로 접수·서류 안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이제 학교·교육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바우처를 신청해 주세요. 아래 버튼은 실제 바우처 신청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신청 후에는 바우처 신청 상태와 사용 기한까지 확인해 주세요. ‘선정됐으니 끝났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에요.
바우처는 1599-2000, 교육비는 1544-9654, 보건복지상담은 129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에 해당하시면 주거급여와 에너지바우처 조건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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