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전월세로 살면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살면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을 지원해요. 같은 주거급여여도 거주 형태에 따라 받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을 뜻하지 않아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합니다.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복지로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4인 | 3,117,474원 |
나이나 일을 할 수 있는지만으로 결정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하므로, 월급만 보고 미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집과 가구 상황에 따라 변동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입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마이홈 지원금 산정 안내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 범위가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처럼 매월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실제 지원과 차이가 생깁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임차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자가가구의 수선은 별도 보수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지로 신청과 준비할 서류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돼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지급계좌 자료도 필요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과 실제 주거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계약 내용·가구원 수가 바뀌면 담당 기관에 알려 주세요. 지원액을 계산하는 조건도 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 주세요. 정보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입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시면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Leave a Reply
Your email is safe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