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군대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정권 때문에 알려진 인식이다. 현실은 그냥 국가 비상사태이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군대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정권 때문에 알려진 인식이다. 현실은 그냥 국가 비상사태이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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