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정기휴가는
일병 8일, 상병 8일, 병장 8일
총 24일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정기휴가이기 때문에
일병때 8일, 상병때 8일, 병장때 8일 씩
사용해야하지만 못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군대 정기휴가 안쓰면…
당연히 안쓰면 없어지지만
못쓴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군대의 모든 세부 규정은
지휘관 재량으로 정해지는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일병때 못 나갔던 휴가는
상병때 나가게 해준다.
그리고 병장때 까지 못 쓴 휴가가 있다면
전역전에 모두 몰아서 사용하면 된다.
보통 ‘찍턴’이라고 부른다.
못쓰게 되는 경우
부대에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근무가 빡세게 돌아가면
일병이나 상병때,
정기휴가를 나가지 못할 수 있다.
근무가 빡세지 안더라도
병장의 비율이 너무 많아
단체로 말년휴가로 도망가버리면
일이등병은 출타를 하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 시기에는 90%의 장병들이
정기휴가를 못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정기휴가를 먼서 사용해야함.
이것은 인사계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휴가가 여러가지가 쌓여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정기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정기휴가를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사용하지 않게 되면 출타가 가능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휴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물론 지휘관 재량으로
구재해주긴 하겠지만 일을 크게 만드는 셈.
반대로 당겨 쓰는 경우가 있음
몸이 정말 아픈 병사의 경우
어쩔수 없이 출타를 해야하는데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병가는 1년에 30일이다.
30일을 넘어가게 되면
본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이등병은 모아놓은 휴가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받을 휴가인 정기휴가를
미리 대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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