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는 법률용어인데 법원 조직법 제 16조에 나오는 공식적인 용어이다.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전원합의체 회부란?
간단히 말해서 이 사건은 겁나 중요하니까 대법원 전체가 모여서 함께 판단해보자라는 것이다.
보통은 대법원은 4명의 판사가 재판을 한다. 그런데 사건이 너무 복잡하면 법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의 모든 판사 13명이 모이는 전원합의체라는 큰 회의를 열어서 판단한다.
주로 어떨때 함?
기존의 법 해석을 바꾸는 경우 한다.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할때 열린 사례가 있다. 간통죄의 핵심 쟁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가?였는데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단으로 바뀌었다.
좀더 자세하게 보자면 주로 과거 판례를 바꾸고 싶을때, 해석이 분분한 법 조항일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때, 재판부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안될때 연다.
얼마나 자주 진행되냐면 연간 약 10건 내외로 진행된다. 이는 전체 대법원 판결 중 약 1% 미만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수치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인 대법원의 판결보다 더 효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대법원의 판결은 보통 기존의 판례를 따라서 판결이 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바꾸기도 한다. 좀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사건은 다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는 없고 중대한 법리나 사회적 사건의 경우에만 열 수 있다.
전원합의체 여는 절차
총 5단계로 나뉜다.
단계 | 내용 | 주체 |
---|---|---|
1 | 대법원 **소부(4명)**가 사건 심리 | 각 재판부 |
2 | “이거 너무 중요한데?” 싶으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 소부가 자체 판단 또는 대법원장이 결정 |
3 | 대법원장 주재로 회의 소집 | 대법원장 |
4 | 대법관 13명 이상이 모여 합의 진행 | 전 대법관 |
5 | 판결 선고 (다수결, 보통 7명 이상 찬성) | 전원합의체 |
기사에서 실제 표현
“대법원 2부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식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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