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육군 격오지 휴가 규정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공군의 경우에는
1, 2급 격오지는 연가 52일
3급 격오지는 연가 42일
이렇게 휴가가 부여되는데
육군의 경우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이유는 없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자
육군의 격오지 휴가 규정
인터넷에 육군
관련 주제에 대해
질문하는 글이 가끔 보인다.
격오지에 근무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연고지 휴가 마냥
휴가를 가산해줄거라
생각하겠지만
육군의 어떠한 휴가 규정에서도
이러한 휴가에 대해
언급하는 조항은 없다.
필자가 현역 시절
모든 육군 휴가 규정을 정독하였으나
아쉽게도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해서 사단 인사과에도
문의해봤으나 없다고 한다.
만약 본인이 육군인데
이러한 휴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지휘관이 착해서
지휘관 재량으로 준거다.
한달에 3일씩 휴가 받는데?
맞다.
육군에 격오지 휴가가 없긴 해도
비슷한게 있긴하다
(사실 이건 공군도 있다)
한달에 3일 보상휴가가 부여된다.
육군 특성상 오지에 위치한
부대들은 휴일없이 경계 근무를
돌아가게 된다.
군법을 살펴보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장 13조(특별휴가)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경계업무가 주 40시간을 넘게 되면
한달에 휴가가 3일 부여됨을 알 수 있다.
가끔 불친절한 지휘관은
“3일 이내로만 주면 되잖아”
라고 말하며 2일을 주기도한다.
이 경우는 그냥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면 된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하늘과 같으니..
결론
육군은 공군처럼 연가를
가산해주는 제도는 없다.
육군의 특성상 오지에 위치한 부대는
대게 경계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주말없는 교대 근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한달에 3일 이내의 보상휴가를 받는다.
그러나 주 40시간 초과하면
휴가주는 것은 공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육군에 입대한것을
후회하면 된다.
아직 입대하지 않았다면 현명한 판단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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